현재 상담 진행률 100%
기타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사람으로는 ▲귀하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귀하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조정대리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부장의 조정대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정대리신청서 양식은 위원회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조정감정팀(☎02-2669-0042, 0044)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