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조정 절차 출석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변호사, 법정대리인, 기타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대리인으로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사람으로는 ▲귀하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귀하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조정대리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부장의 조정대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정대리신청서 양식은 위원회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조정감정팀(☎02-2669-0042, 0044)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변호사, 지배인,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권, 일반, 수임인, 조정대리허가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