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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불출석할 경우 조정부는 해당 사건을 불성립으로 종결하거나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될 경우 동일 분쟁으로는 재차 조정신청을 할 수 없고, 직권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불출석 당사자의 의견이 직권조정결정에 반영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셔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조정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기타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대리인으로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다른 날로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2, 004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