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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고 있으며, 모든 조정부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조정위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조정부는 7개 합의부(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와 7개 조정단독(조정위원 1인으로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조정 접수일(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됩니다. 또한 조정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개월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은 조정 신청 접수, 조정부 및 조정기일 지정, 조정 기일 개최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쌍방의 진술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부는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내용을 담은 조정조서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직권조정결정을 한 경우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합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정절차가 종결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2,004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