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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조정절차와 민·형사 소송절차를 병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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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각각 병행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나, 조정절차를 이용하면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이용하면 이러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미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라도 조정을 통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및 형사고소 취하를 내용으로 합의하게 되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2,004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영상] 조정제도 홍보영상

    링크(URL) https://youtu.be/a6Yqzd30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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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형사, 고소, 민사소송, 법원, 선택,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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