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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증거자료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의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형식을 가리지 않고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① 원저작물, ② 원저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③ 무단 이용 또는 계약 범위 이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사진, 홈페이지 캡쳐 등), ④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경우 조정조사관이 유선으로 연락드려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드리므로, 보유하신 관련 자료들을 자유롭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 조정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2,004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