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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조정을 통해 저작자(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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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자(권리자)는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침해정지, 침해저작물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권리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이나 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또한 저작자(권리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권리자)는 그 외에도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2, 004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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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1.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금전손해배상, 손해배상, 위자료, 이용금지, 침해물, 폐기, 정정보도, 사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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