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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조정신청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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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누구나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뿐만이 아니라 침해한 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혹은 피한정후견인이라면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2, 004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영상] 조정제도 홍보영상

    링크(URL) https://youtu.be/a6Yqzd30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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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분쟁당사자,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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