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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외국인인데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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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만일 귀하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 및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저작권이 보호되는 외국인이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원회의 조정신청 및 조정기일 진행은 한국어로 진행되고 통역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통역이 필요하신 경우 대리인 또는 통역가를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2, 004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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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내국인대우, 내국인, 온라인,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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