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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조정을 신청할 때 신청취지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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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를 기입하면 됩니다.
  • 첫째, 귀하가 권리자로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입하여 신청취지를 작성합니다.

    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 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둘째, 만일 귀하가 침해자로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적당한 수준 또는 특정 금액 이하로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저작권 관련 분쟁에 있어 금 0백만 원 이하로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조정을 구합니다.”

     

    셋째, 귀하가 저작물의 향후 이용금지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신청취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본 건 저작물에 대해 조정성립일 이후의 이용을 금지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와 같이 작성합니다.

     

    넷째, 귀하가 침해저작물의 폐기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신청취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피신청인이 제작,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침해저작물을 조정성립일로부터 ○○일 이내에 폐기처분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조정신청취지의 내용에 따라 조정신청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신청취지 결정 시 수수료를 고려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신청 수수료: 분쟁조정 예정가액에 따라 1~10만원,

    금액 환산이 어려운 경우 청구 취지당 5만원

     

    ※ 조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조정감정팀(☎02-2669-0042, 004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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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손해배상, 위자료, 이용금지, 침해, 저작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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