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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분쟁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작재산권에 대한 분쟁
자기 또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침해(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를 하여 발생한 분쟁
② 저작인격권에 대한 분쟁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공표하거나, 저작자의 실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발생한 분쟁
③ 저작인접권에 대한 분쟁
실연, 음반, 방송을 무단으로 복제·공연 등을 하여 발생한 분쟁
④ 보상금에 대한 분쟁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상업용 음반 방송보상금, 상업용 음반 공연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2, 00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