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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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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저작자(권리자)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또는 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입증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부는 사실관계 및 양 당사자가 주장한 금액을 기초로 판례와 유사조정사례 등을 참고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안에 제시된 금액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조정은 성립으로 종결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2, 004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영상] 조정제도 홍보영상

    링크(URL) https://youtu.be/a6Yqzd30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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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1.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1.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손해액, 추정, 통상이익, 위자료, 재산적, 정신적, 손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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