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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권리자)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또는 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입증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부는 사실관계 및 양 당사자가 주장한 금액을 기초로 판례와 유사조정사례 등을 참고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안에 제시된 금액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조정은 성립으로 종결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2, 004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영상] 조정제도 홍보영상
링크(URL) https://youtu.be/a6Yqzd30sUk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저작자(권리자)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또는 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입증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부는 사실관계 및 양 당사자가 주장한 금액을 기초로 판례와 유사조정사례 등을 참고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안에 제시된 금액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조정은 성립으로 종결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2, 004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영상] 조정제도 홍보영상
링크(URL) https://youtu.be/a6Yqzd30sUk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