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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절차가 종결 되었는데, 이에 따른 법적인 효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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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조정이 성립되거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117조 제5항).
  •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 또는 직권조정결정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2, 00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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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17조(조정의 성립)

  1.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 2. 4.>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③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20. 2. 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조정성립, 조정취하, 조정각하, 조정기각, 재판상, 화해, 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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