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제가 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절차가 종결 되었는데, 이에 따른 법적인 효력은 무엇인가요?
최종답변
조정이 성립되거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117조 제5항).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 또는 직권조정결정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2, 00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 2. 4.>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③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20. 2. 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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