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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감정제도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이 된 프로그램저작물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저작물의 완성도 또는 하자 여부, 개발비용·단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만이 가능하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위원회 분쟁조정 중인 당사자도 내방 또는 우편(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할 때에는 정해진 기준과 컴퓨터프로그램의 규모, 기술적 수준, 난이도, 감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감정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프로그램저작물 감정 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는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즉, 소스코드입니다. 그리고 분쟁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계약서, 제안서, 설계요구서, 매뉴얼, 회의자료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