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이 개별 저작물의 독창성, 저작권의 귀속 관계 또는 양도‧양수 관계의 적법성 등 실체적 권리 관계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판례에서도 등록관청에는 등록사항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등록신청서에 따른 신청인지, 그 등록신청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각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등에 관하여서만 심사할 수 있는 형식적 심사 권한만 있을 뿐,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만약 등록사항 등의 기재가 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양식에 따르지 않았거나, 등록신청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각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 범위 내이므로 우선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을 반려합니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이 사안은 서체도안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사안으로, 등록관청의 심사권한과 관련하여 법원은 “등록제도 자체의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행 저작권법이나 같은법시행령이 등록관청의 심사권한이나 심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등록관청이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반드시 저작물성을 부인한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거나 학설상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