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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표란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아가 여기에 색채를 더한 것을 말합니다.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 상표등록결정이 내려지면 상표등록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을 한 경우에는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권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상표는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생명이 존속하는 한 이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자인권은 물품성을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하며,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즉 창작된 도안(캐릭터 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디자인등록은 일반적인 등록요건으로 신규성, 창작성, 공업 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설정등록 후 20년 정도이며, 이런 점에서도 창작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는 저작권(등록)과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창작성이 높은 것을 발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발명으로서 '산업상의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 것은 특허 등록을 함으로써 특허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특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 특허결정이 내려지면 특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권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은 표현만을 보호하고 그 표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포맷, 속독 방법 등과 같은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표, 디자인, 특허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영상] 저작권 등록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