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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게임 프로그램과 게임에 관련된 영상, 음악, 시나리오, 캐릭터 등이 등록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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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직접 창작한 게임의 영상, 음악, 시나리오, 캐릭터 등은 각각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게임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그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면,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임은 컴퓨터나 휴대용 단말기 등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중 하나를 의미하며, 이러한 게임은 연속된 영상, 음악, 시나리오, 캐릭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그 안에 포함된 것들은 각각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로 분류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의 영상, 음악, 시나리오, 캐릭터 등을 직접 창작하지 않고,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외부에서 양도받았다면,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용허락을 얻어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영상] 저작권 등록 일반
    링크(URL) https://youtu.be/2lQLXZJ8DqA 

     

    [참고영상] 온라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록신청 절차
    링크(URL) https://youtu.be/DwzylJur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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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프로그램, 영상, 음악, 캐릭터, 게임시나리오, 시나리오,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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