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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리자 본인 또는 등록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경우, 복제물 복제 및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권리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등록시스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시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내방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등록시스템을 통한 복제 신청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복제물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등록권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는 내방을 통해 복제물 열람 신청만 가능합니다.
일반저작물 중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입회하 30분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공표 저작물의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기관의 요청(*재판 또는 수사를 위한 내부적 용도에 한정됨)이 있는 때에만 제3자의 복제물 열람, 복제신청이 허용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등록권리자 외에는 제3자 열람 및 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s://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