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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복제물 열람 및 복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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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복제물 복제 및 열람은 온라인등록시스템 또는 등록 복제물 열람/발급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내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권리자 본인 또는 등록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경우, 복제물 복제 및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권리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등록시스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시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내방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등록시스템을 통한 복제 신청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복제물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등록권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는 내방을 통해 복제물 열람 신청만 가능합니다. 

    일반저작물 중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입회하 30분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공표 저작물의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기관의 요청(*재판 또는 수사를 위한 내부적 용도에 한정됨)이 있는 때에만 제3자의 복제물 열람, 복제신청이 허용됩니다.

    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등록권리자 외에는 제3자 열람 및 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s://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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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등록, 복제물, 열람, 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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