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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저작물에 대한 정보 중 최소한 등록번호나 저작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저작물 제호만 알고 다른 자세한 정보(등록번호나 저작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우선 온라인등록시스템에서 ‘등록정보’ 검색을 통해 등록번호나 저작자를 찾은 후 등록부 열람 및 사본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4년 이전 등록된 일반저작물에 대한 등록부는 온라인등록시스템을 통한 열람 및 사본교부가 불가능하므로 우편 또는 직접 내방하여 등록부 열람 및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