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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이란 채무자의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입니다.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권리자와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서, 명세서, 질권설정 등 계약서 사본,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의 신분증명서류, 등록권리자가 단독신청 시 단독신청승낙서, 수수료 및 등록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분증명서류와 관련하여 외국인 개인은 여권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인감증명서, 국적증명서, 등기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국문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경우 모두 국문으로 번역하여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 법인은 신분증명서류와 관련하여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s://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