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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은 신청 종류에 따라 저작권법상 법정 수수료와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1. 일반적인 저작권 등록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납부 총액(수수료및 등록면허세)은 건당 63,600원, 그 외 일반저작물은 건당 33,600원입니다. 온라인등록시스템(인터넷)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건당 10,000원이 감면됩니다.
2. 저작권 권리변동(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납부 총액(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은 건당 94,000원, 그 외 일반저작물의 경우 건당 88,240원입니다. 온라인등록시스템(인터넷)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건당 10,000원이 감면됩니다.
3. 출판권/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권리 변동(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납부 총액(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은 건당 64,000원입니다. 온라인등록시스템(인터넷)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건당 10,000원이 감면됩니다.
4.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납부 총액(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은 건당 6,600원입니다. 온라인등록시스템(인터넷)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건당 1,000원이 감면됩니다.
5. 등록부의 열람·사본발급 신청의 경우, 수수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 온라인등록시스템(인터넷)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건당 200원이 감면됩니다.
6. 등록된 복제물을 복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컬러 장당 500원, 흑백 100원, CD/DVD는 1,500원입니다. 온라인등록시스템(인터넷)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건당 1,500원입니다.
7.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건당 3,000원입니다. 온라인등록시스템(인터넷)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건당 1,000원이 감면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등과 관련해서는 온라인등록시스템(https://www.cros.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영상] 저작권 등록 일반
링크(URL) https://youtu.be/2lQLXZJ8D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