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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변경등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 등록된 사항에 관하여 사실의 변경이나 착오 또는 기존 등록 원인 사실의 유․무효나 하자 등에 관한 ‘등록사항 변경․경정등록’ 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 신분증명서류(신분증 사본 등),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변경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및 등록세(온라인 5,600원, 오프라인 6,600원), 대리인 신청시 위임증명서류(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류(신분증 사본 등)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권리 귀속 및 내용 등 새로운 등록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권리변동등록’ 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변동 등록신청서, 권리변동 등록신청 명세서와 신분증명서류(신분증 사본 등), 수수료(일반저작물 온라인 78,240원, 오프라인 88,240원 / 프로그램저작물 온라인 84,000원, 오프라인 94,000원), 대리인 신청시 위임증명서류(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류(신분증 사본 등), 단독신청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분증명서류는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법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인감이 있는 일본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이를 번역한 것을 공증한 것을 제출하고, 일본을 제외한 외국법인은 각 나라의 상업등기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법인실체를 공증한 서류와 번역본을 공증한 것, 국내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내국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등,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영상] 온라인 등록사항 변경/경정등록 절차
링크(URL) https://youtu.be/dgNdrx_Qc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