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말소회복등록이란 기존 등록부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법 또는 착오로 말소된 경우 말소 전의 상태로 등록부 기재사항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에 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말소회복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말소회복 등록신청서, 신분증명서류(신분증 사본 등), 말소회복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6,600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5,600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증명서류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류(신분증 사본 등)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록 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분증명서류는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법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인감이 있는 일본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이를 번역한 것을 공증한 것을 제출하고, 일본을 제외한 외국법인은 각 나라의 상업등기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법인실체를 공증한 서류와 번역본을 공증한 것, 국내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내국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등,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s://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