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말소등록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등록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저작재산권, 출판권 등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말소등록은 저작권 등록권리자나 말소등록의 이해관계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말소등록의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작자 혹은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확정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내방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등록권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별도의 말소등록 신청이유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에 있는 [등록내용]의 기재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등록권리자가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신분증명서류(신분증 사본 등), 등록증 사본,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6,600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5,600원)이 필요하며, 말소등록의 이해관계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함께 추가적으로 말소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분증명서류는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법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인감이 있는 일본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이를 번역한 것을 공증한 것을 제출하고, 일본을 제외한 외국법인은 각 나라의 상업등기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법인실체를 공증한 서류와 번역본을 공증한 것, 국내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내국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등,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s://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