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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의 성질상, 그 주된 부분을 이루는 명칭이나 상호 자체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이나 상호 자체의 경우 저작권보다는 상표법에 의한 상표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고에 사용된 문자나 기호 등과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미술적인 창작성이 표현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저작물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