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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그러나 아이디어·노하우 등을 담고 있는 책·논문 등은 아이디어를 표현한 표현물이므로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저작물로서 등록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게임의 규칙이나 콘셉트와 같이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춘 아이디어의 경우 특허 등록, 실용신안 등록을 통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이 사안은 한글교육교재의 소재인 글자교육카드를 비슷하게 제작 및 판매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참고영상] 저작권 등록 일반
링크(URL) https://youtu.be/2lQLXZJ8D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