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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의 사진이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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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귀하의 주관적 판단과 의도에 의한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이 드러난 사진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진저작물이란 물체의 모습 또는 자연의 풍물·현상에 대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필름 등에 재현하는 방법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입니다.

     

    그러나 사진저작물의 경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하여 모든 것이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야만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름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이 드러난 사진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43366 판결.

    사진작가인 원고가 촬영한 햄 제품의 광고 사진을 피고 회사의 광고용으로만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상품 가이드북에도 무단 이용함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확립된 판례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원고가 촬영한 사진 중 피고 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햄 제품을 단순히 우드락이라는 흰 상자 속에 넣고 촬영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은 '제품사진'으로, 피고 회사의 햄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은 '이미지사진'으로 각 구별한 다음, '제품사진'은 그 피사체인 햄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미지사진'에 대하여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참고영상] 저작권 등록 일반
    링크(URL) https://youtu.be/2lQLXZJ8D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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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창작성, 최소한, 창작적, 개성, 제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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