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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 뽀로로 등 만화 주인공과 같은 캐릭터를 시각적 캐릭터(미술저작물)라고 합니다. 시각적 캐릭터의 특성상 기본형으로부터 변형된 다양한 모습이나 표정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변형의 정도가 새로운 캐릭터가 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s://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