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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의 홈페이지가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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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귀하의 홈페이지가 자료(정보)의 선택 및 배열에서 다른 홈페이지와 뚜렷이 구별되는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등의 개별 소재를 (특정한 의도 하에)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하여 창작적으로 만들어 낸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18호). 편집을 통해 제작된 인터넷 홈페이지도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구성에 있어서 직접 수집한 자료(정보)의 선택 및 배열에서 다른 홈페이지와 구별되는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각각의 소재와는 별개로 홈페이지 자체를 하나의 편집저작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체’를 하나의 편집저작물로 등록하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에 포함된 각종 어문적인 자료나 사진, 캐릭터, 음악, 디자인 등 개개 저작물에는 등록의 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상의 개별 구성요소로서 포함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상 등록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개별 저작물 각각을 별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영상] 저작권 등록 일반
    링크(URL) https://youtu.be/2lQLXZJ8D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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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편집, 편집저작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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