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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이란 배우가 관객에게 보이기 위해 극장에서 각본에 의해 연출하는 종합예술입니다. 연극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연기, 무용 등 실연의 토대가 되는 동작의 형(型)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이 이러한 의미의 연극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연극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본은 연극의 토대가 되지만 연극 자체는 아니므로 연극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각본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어문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본은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영상] 저작권 등록 일반
링크(URL) https://youtu.be/2lQLXZJ8D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