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제가 만든 연극 관련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귀하의 작품이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연극이란 배우가 관객에게 보이기 위해 극장에서 각본에 의해 연출하는 종합예술입니다. 연극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연기, 무용 등 실연의 토대가 되는 동작의 형(型)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이 이러한 의미의 연극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연극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본은 연극의 토대가 되지만 연극 자체는 아니므로 연극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각본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어문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본은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영상] 저작권 등록 일반
    링크(URL) https://youtu.be/2lQLXZJ8DqA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각본, 연기, 무대미술, 공동, 미술, 의상, 응용미술, 저작물, 어문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