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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만든 음악이 저작권 등록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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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작곡과 작사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음악저작물로서, 작사만 한 경우에는 어문저작물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으로 표현하였다면, 음악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에 붙여진 가사는 본래 시와 같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음악에 붙여진 가사로서 음악저작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람이 작사와 작곡을 동시에 한 경우, 하나의 음악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사와 작곡을 서로 다른 사람이 한 경우에는 하나의 음악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사는 어문저작물로, 악곡은 음악저작물로 각각의 저작자가 별개로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작사, 작곡이 아닌 편곡을 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로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에 그 새로운 저작물을 말하는 것인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별도의 보호를 받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다만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원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에 대한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영상] 저작권 등록 일반
    링크(URL) https://youtu.be/2lQLXZJ8D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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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악곡, 가사,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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