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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 있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은 건축저작물로 보호되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로서 건축물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건물의 외관을 나타내는 하나의 건물 설계도는 건축저작물로 분류하고, 단위세대 평면도 자체는 도형저작물로 분류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누가 작성하더라도 유사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는 건축설계도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참고영상] 저작권 등록 일반
링크(URL) https://youtu.be/2lQLXZJ8D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