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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종류에 건축저작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주택 등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외관 등에 있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주거성, 실용성 등 기능적 측면과 개개의 구성요소들은 저작물로 성립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기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물의 다른 부분은 평범하더라도 지붕 등 건물의 일부분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경우, 건축물의 일부분도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