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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여 등록에 대한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창작한 자는 본인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상속인과 증여, 양도 등 정당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이전 받은 저작재산권자(양수인)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자가 법인이나 단체, 외국인의 경우에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s://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영상] 저작권 등록 일반
링크(URL) https://youtu.be/2lQLXZJ8D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