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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록신청을 하신다면, 온라인등록시스템(https://www.cros.or.kr)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온라인등록시스템의 등록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를 결제하면 온라인 등록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접수증 및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완료하면, 제3자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위임장, 단독신청승낙서) 등은 ‘나의 저작권 > 위임·승낙·확인’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내방을 통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신다면, 신청서류와 함께 첨부서류 모두를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첨부서류의 제출은 등록임치팀(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5층 종합민원센터 혹은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1층)을 직접 내방하시면 가능합니다.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는 접수 장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 납부로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하신다면, 준비한 신청서류와 첨부서류 모두를 등기 발송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첨부서류의 제출은 등록임치팀((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5층 종합민원센터 등록임치팀 등록담당자 앞)으로 등기 우편의 방법을 이용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우편환으로 전환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s://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온라인 일반저작물 등록신청 절차
링크(URL) 온라인 저작권 등록신청 절차(일반 저작물)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