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제 친구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외국인도 복제물과 서류를 갖추어 저작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저작권 등록 신청은 내국인의 등록 신청과 동일합니다. 신분확인 서류로 외국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과 국적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유효기간 내의 여권 사본이 필요하고, 외국인이 법인인 경우 외국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인감제도가 있으므로 일본에서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의 법인은 각 나라의 상업등기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법인 실체를 공증한 서류를 번역공증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종종 외국어로 쓰여진 저작물도 등록이 가능한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복제물은 어떠한 나라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라도 제출이 가능하지만, 저작권 등록신청서류는 국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호도 국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친구, 지인 혹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내국인, 외국인, 외국법인, 일본법인, 인감증명서, 등록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