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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의 분실 등에 따른 재교부 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별도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등록증을 재교부 받기 위해서는 등록증의 멸실(분실), 훼손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사항 및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증을 재교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