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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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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등록증의 멸실(분실), 훼손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권리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증의 분실 등에 따른 재교부 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별도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등록증을 재교부 받기 위해서는 등록증의 멸실(분실), 훼손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사항 및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증을 재교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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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재교부, 신청, 온라인, 등록,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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