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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온라인 신청 접수 시 수수료 결제취소 기한 내에 신청취하 및 수수료 반환 시, 별도의 서류제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제취소기한 내에 신청취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계좌사본과 그 계좌명의인의 신분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결제취소 기한
- 신용카드 :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1년
- 계좌이체 :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90일
- 무통장입금 : 수수료 결제월 내
- 휴대폰 :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1년
보완불응의 사유로 등록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제외한 모든 결제 건은 계좌사본과 그 계좌명의인의 신분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필요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