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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신청을 취하한 경우 등의 수수료 환불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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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등록 수리 전에 본인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보완불응 등의 사유로 등록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담당자에게 신청인 본인명의 신분증 및 계좌사본을 제출해주시면 제출하신 계좌로 입금을 통해 수수료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 접수 시 수수료 결제취소 기한 내에 신청취하 및 수수료 반환 시, 별도의 서류제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제취소기한 내에 신청취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계좌사본과 그 계좌명의인의 신분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결제취소 기한

    - 신용카드 :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1년

    - 계좌이체 :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90일

    - 무통장입금 : 수수료 결제월 내

    - 휴대폰 :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1년

     

    보완불응의 사유로 등록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제외한 모든 결제 건은 계좌사본과 그 계좌명의인의 신분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필요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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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반려, 계좌이체, 저작자, 명의, 환불, 카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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