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저작권 등을 등록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최종답변
추정력·대항력과 같은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크게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 및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으며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 등록을 한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일정한 등록사항에 대하여 추정력·대항력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추정력이란, 성명과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 성명이 등록된 자가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되고, 등록된 창작 및 공표연월일에 각각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성명이 등록된 자에 대한 추정력은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등이 양도되었거나 또는 그 처분이 제한되었거나,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등과 같은 권리 변동의 사실이 등록되었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등을 등록해도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도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저작물을 등록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s://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영상] 저작권 등록 일반
링크(URL) https://youtu.be/2lQLXZJ8DqA
관련법령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 상담안내
-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