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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의 연재만화가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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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연재만화의 경우, 만화는 미술저작물, 스토리에 관련된 부분은 어문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만화의 경우, 그림에 해당하므로 미술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고, 그림 부분과 별개로 스토리에 대한 시놉시스, 시나리오 등은 어문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재만화는 한 회 분량씩 창작되어 계속적으로 연재되는 형태입니다. 연재 완료 전에 등록을 하고 싶으시다면, 개별적으로 공표되는 한 회 분량의 연재만화를 계속적간행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재 완료 후에는 하나의 저작물(단행본)로 등록신청도 가능합니다.

     

    계속적간행물이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연감·연보와 같이 완성 시점을 예정하지 않고 계속 공표하는 저작물 그리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되는 장편소설, 신문 연재소설, 기타의 기사, 연속방송물 등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간행되는 연재만화에 대해 법적 추정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적 간행물 보전지에 각각의 창작년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형태 및 수량, 권·호를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영상] 저작권 등록 일반
    링크(URL) https://youtu.be/2lQLXZJ8D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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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1. ①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ㆍ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ㆍ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개정 2011. 6. 30.>
    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공동저작물, 저작자, 결합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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