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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은 등록 신청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저작물명세서 등 첨부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위원회의 요청 또는 등록신청인이 자진하여 보완 또는 정정하면 그에 따라 신청절차가 계속됩니다.
통상의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나 명세서에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신청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수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정정서를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려사유가 보완 또는 정정이 불가능한 사유, 즉 저작물성을 판례가 부정한 경우, 기존 등록 내용과 양립될 수 없는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판단된 경우 및 저작물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등록이 반려된 경우 반려통지문과 함께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해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