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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등록신청이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반려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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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보완이 가능한 사유로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은 등록 신청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저작물명세서 등 첨부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위원회의 요청 또는 등록신청인이 자진하여 보완 또는 정정하면 그에 따라 신청절차가 계속됩니다.

     

    통상의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나 명세서에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신청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수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정정서를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려사유가 보완 또는 정정이 불가능한 사유, 즉 저작물성을 판례가 부정한 경우, 기존 등록 내용과 양립될 수 없는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판단된 경우 및 저작물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등록이 반려된 경우 반려통지문과 함께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해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온라인등록시스템(http://www.cros.or.kr)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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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1.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4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2. 4.>
    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⑦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0. 2. 4.>
    ⑧그 밖에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이의신청,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4.>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보완, 재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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