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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이 침해되었는데, 저작권 등록유무에 따라 권리행사 상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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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하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 등록을 했을 때 부여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추정력, 대항력 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으며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 등록을 한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일정한 등록사항에 대하여 추정력·대항력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성명,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 성명이 등록된 자가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을 받고, 또한 등록된 연월일에 각각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이를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 변동(양도, 질권설정, 출판권 설정 등)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 변동 사실 및 출판권 설정 등을 등록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 추정(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따라서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률상 효력을 누릴 수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저작자라는 사실, 저작물을 창작한 연월일, 저작물을 맨 처음 공표한 연월일, 저작권 침해 사실 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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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1.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1.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1.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무방식주의, 방식주의, 등록의 효과, 과실추정, 창작일, 추정, 방식, 무방식,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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