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저작권 관련 허위 사실, SNS를 통해 확산 - 한국저작권위원회, SNS 이용자들 오해 없기를 당부 -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는 최근 주요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저작권법 관련 긴급 공지’라는 출처 불명의 게시글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오해가 없기를 당부하였다.
-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4월 16일자로 시행되는 음악 및 저작권 관련법에 따른 집중단속이 시행된다’는 것으로, 특정 음악의 무단 업로드(upload)시 특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금년 4월을 시행일로 하여 입법예고된 음악에만 적용되는 저작권 관련법은 없으며, 특정일 이후로 음악저작물 불법이용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위 허위 게시글로 인해 이용자들이 저작권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기를 바라면서, 안전한 저작물 이용 등 저작권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작권 상담센터(1800-5455)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장성환 팀장(☎ 02-2660-0041),
김기홍 주임(☎ 1800-5455)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