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ENG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알림

알림사항 상세보기
제목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본격시행(10.13)으로 고아 저작물 이용의 편의성 도모
담당부서 심의조정팀 등록일 2012-10-12
첨부문서

법정허락절차 간소화제도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 미리보기

법정허락절차 간소화제도 도입 전, 후 비교.hwp 미리보기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저작물, 소위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절차가 10월 13일부터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기울여야 할 개인의 노력을 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업무위탁)가 대신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정허락절차 간소화 방안은 지난 4월 12일 개정 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포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인의 저작권자 찾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법정허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장관이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해서 ▲ 저작권등록부 조회 ▲신탁관리단체 등 위탁관리업자의 권리정보 등의 조회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하는 등의 찾기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개인의 상당한 노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 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문화부장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업무 위탁)이 저작권자 찾기 노력을 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바로 법정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고아저작물의 이용의 편의성이 강화되었습니다.
 
□ 법정허락 신청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www.findcopyright.or.kr) 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 신청시 수수료는 저작물 1건당 1만원(공탁금은 별도)입니다.
 
붙임 1. 법정허락절차 간소화제도 주요내용
       2. 법정허락간소화 제도 도입 전·후 대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2660-0102)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