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정허락 2025-129호 등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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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정보팀 김휘(0557920125) | 등록일 | 2026-05-12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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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인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거소를 찾기 어려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탁받아 수행)이 법정허락 승인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ㅇ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5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23조 ㅇ 법정허락 이용 신청인: ㈜드림어스컴퍼니 ㅇ 이용 신청일: 2025년 12월 24일 ㅇ 이용 승인일: 2026년 4월 8일 ㅇ 보상금 지급일: 2026년 5월 11일 ㅇ 대상 저작물: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 <난 알고 있었지> 등 306건 (저작물별로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일부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목록 참조, 이하 동일) 2. 공고의 내용(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항) ㅇ 저작물의 제호: [붙임] 목록 참조 ㅇ 공표연월일: [붙임] 목록 참조 ㅇ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붙임] 목록 참조 ㅇ 저작물 이용의 내용(이용 방법 및 형태): 복제·전송 (㈜드림어스컴퍼니의 플로에 음반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송하여 이용) ㅇ 보상금 금액: 최초 지급 보상금 금465,909원(금사십육만오천구백구원)과 실제 이용 정산 금액 ㅇ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등) 1) 이용허락기간: 이용승인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용 범위에 따라 이용 2) 조건 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요청하는 정산 주기와 절차에 따라, 곡별로 최초 지급 보상금을 제외한 실제 이용 정산 금액을 주기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함 나. 주기별 지급이 불이행된 경우, 법정허락의 효력은 상실함 다. 정산 주기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달리 정할 수 있음 라. 3년 동안 정산 금액이 최초 지급 보상금보다 낮더라도, 그 차액은 위원회가 반환하지 않음 마.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등에 따라 사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을 반영하여 실제 이용 정산 금액을 산정·지급하여야 함 바. 실제 이용 정산 금액을 주기별로 지급할 때, 곡별 이용 및 정산 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보상금 지급 근거: 저작권법 제50조 등 ㅇ 저작물 이용자의 성명: ㈜드림어스컴퍼니 3. 보상금 청구: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붙임 2] 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ㅇ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정보팀 ㅇ 이메일 article50@copyright.or.kr / 전화 055-792-0125 붙임 1. 보상금 지급 사실 공고 대상 저작물 목록 1부. 2. 보상금 청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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