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고 이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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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신창환 | 등록일 | 2016-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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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고 이용하세요 - 폰트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상담사례 소개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이하 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으로 인하여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폰트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도 정당한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여야 하지만,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이용,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 알지 못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거나 ▲약관 위반에 불과한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을 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 패키지를 구매하게 되었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그동안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 접수된 폰트 프로그램 관련 상담사례를 분석,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담사례를 5가지 유형의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하여 배포함으로써 폰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 동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 게시되고,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도 배포될 계획이다.
붙임. ‘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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