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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조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 제 46조에는 구체적인 조치로서 저작물인식조치, 검색제한조치, 송신제한조치 및 경고문구 발송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대표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필터링 기술입니다.
필터링기술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서 저작권보호 대상 콘텐츠를 식별하여 차단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로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해야 효과적인 차단이 가능합니다.
검색어 기반 필터링
해시 기반 필터링
특징 기반 필터링
검색어 기반 필터링
파일의 제목이나 주요단어의 조합 등 경우의 수를 금칙어로 설정하여 차단하는 제목 및 문자열 비교방식 필터링 기술은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적용가능하나, 제목 변경, 띄어쓰기 등을 통해 우회가 용이하고, 이용 가능한 콘텐츠의 검색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파일의 확장자명으로 차단하는 특정유형의 파일필터링 기술은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히 적용 가능하나, 저작물별로 개별적용이 어렵고 확장자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우회가 용이합니다.
검색어 기반 필터링 기술 개요
담당자 :
문경도
담당부서 :
저작권기술팀
전화번호 :
055-79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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