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저작물의 단편적 사용 또는 인용의 경우
· 인용, 비평, 해설,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배포된 보호 저작물의 일부분을 한 저작물에 인용(단, 출처, 제호 및 저작자명을 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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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의 형식으로 제공된 경우 : 초, 중,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는 어떠한 형태로든 강의 대상자에 의해 기록 또는 수집될 수 있으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할 수 없음. 대중 앞에서 행한 컨퍼런스, 연설, 진술 및 그 외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사용료 지불 없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음.
단, 저작자만이 해당 저작물을 수집하여 개별적으로 출판할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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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시적 복제의 경우 : 인터넷 브라우저의 캐시 메모리 저장과 같이 법률에 명시된 일정한 목적을 위한 기술적 프로세스로서의 임시 복제본 또는 일시적 사본은 허용됨. |
4 |
장애인을 위한 이용의 경우 : 저작물에 일반적인 접근이 불가한 시각, 청각 또는 다른 종류의 장애인을 위해 합법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각색, 배포 또는 공표 (저작물 발행본에는 이 법의 예외를 적용받은 내용과 해당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이에게 배포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시 해야함.) |
5 |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 작품의 복제의 경우 : 사진, 영화, 텔레비전 및 기타 매체를 통해 공공장소에 위치한 건축물, 기념물, 동상 및 예술 작품의 복제 및 출판 신문, 잡지 및 서적의 사진 및 교육용 텍스트의 복제물을 출판 및 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됨. |
6 |
시연의 목적으로 작품 및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 : 음향 또는 이미지를 방출하는 악기 또는 장비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상점에서의 시연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7 |
건축 저작물을 사진 등의 수단으로 복제하는 경우 : 건축저작물을 사진, 영상 등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해서 복제 하거나 그 사진을 일간지, 잡지, 서적, 교육자료에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
8 |
교육 목적 복제의 경우 : 정규 교육의 틀 내에서 또는 교육부의 승인 하에 교과서 및 대학 참고서를 제외한 저작물의 짧은 단편 또는 조형, 사진, 구상예술의 개별 저작물을 교육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과 비영리 목적의 복제 및 번역은 합법적임.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저작물의 출품명과 저자명이 함께 표기되어야 하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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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풍자 또는 패러디의 경우 : 원저작물과 구별되어 예술적 기여를 하는 풍자 또는 패러디는 합법임. |
10 |
사적 번역의 경우 : 본래 외국어로 되어있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번역하는 것은 허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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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법 및 행정적 사용의 경우 : 입법, 사법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또는 공중수신은 허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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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및 문서보관소의 경우
·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의 보존서고에 있는 도서의 보존을 위해 복제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
· 개인적 사용을 위한 도서관 소장 저작물의 복제(해당 도서관 또는 문서보관소에서만 가능)
· 도서관용 전자 사본
· 도서관 내 저작물의 번역 (첫 출판일로부터 3년, 정기간행물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칠레에서 권리소유자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지 않은 외국어 도서에 한해 이용자의 조사 또는 연구 목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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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 백업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컴퓨터 프로그램의 연구 목적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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