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상담 예약
내방상담 안내
- 일반 법률상담
- 저작권과 관련된 사안을 법률상담관이 직접 대면하여 상담해드립니다.
- 변호사 법률상담
- 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적인 사안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내방상담 절차
- ※ 코로나19 대응이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방문객분들의 안전을 위해 내방상담 보다는 전화상담을 권장 드립니다.(180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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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장소 :(진주본부) [우: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층 종합민원센터
(서울사무소) [우: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종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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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 :회원가입 후 온라인 예약(점심시간 12:00~13:00)
(진주본부)일반 법률상담 - 평일(10:00~17:00)
(서울사무소)변호사 법률상담 - 화요일, 목요일(10:00~17:00)
- 유의사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기관으로서, 저작권법에 본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업무 이외의 사항
(유권해석,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저작물성 및 분쟁사안에 대한 판단 등)에 관하여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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