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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제3호-[영국] 고등법원, 부동산 평가 소프트웨어의 기능·절차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강기봉)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손휘용(055-792-0097) 등록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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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3호-[영국] 고등법원, 부동산 평가 소프트웨어의 기능·절차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강기봉).pdf 미리보기

 

 

2026. 3.

영국

고등법원, 부동산 평가 소프트웨어의 기능·절차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대우교수

강기봉

 

1. 개요

 

 

지난 2026121(영국 시간)에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에서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절차는 아이디어로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원고 Edozo는 피고 Valos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를 제기할 것을 알리자 법원에 비침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Valos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 Valos는 원시코드를 직접 복제한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통해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에 대해 간접 침해라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EdozoValos는 영국 부동산에 대해 평가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쟁사로, 두 회사 모두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을 운영한다. Valos의 시스템인 ‘Valos 플랫폼Valos 웹사이트에서 ‘Valos 보고서 그래픽(Valos Report Graphics)’이라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 환경을 통해 고객들이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Valos 템플릿 보고서(Valos Template Reports)’이라는 템플릿에 기초하여 ‘Valos 보고서를 생성해 준다. 그리고 Edozo는 이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해 오다가 2023년 말에 ‘Edozo 보고서(Edozo Reports)’라 불리는 서비스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 Edozo 보고서‘Valos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GUI를 통해 ‘Edozo 플랫폼(Edozo Platform)’이라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영국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ValosEdozo 보고서가 자사의 Valos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보고, 서신을 통해 EdozoValos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Valos는 처음에 Valos 템플릿 보고서와 Valos 보고서 그래픽의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지만, 이후에 EdozoValos 플랫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254월의 조정 절차에서 성과가 없었고, 2025417일에 Valos의 변호사는 Valos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서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2025429일에 Edozo는 먼저 비침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며, Valos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2. 주요내용

 

 

1) 문제의 소재

Valos는 우선 어문저작물인 Valos 템플릿 보고서와 미술저작물인 Valos 보고서 그래픽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았다. Valos는 위 시스템을 구현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고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다. 이 소프트웨어는 원본 Valos 플랫폼 컴퓨터 프로그램’, 그 후속 업데이트인 후속 Valos 플랫폼 컴퓨터 프로그램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특정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주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코드 명령어인 ‘Valos 코드 프롬프트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소스코드는 독창적인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것들 전체를 묶어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다뤘다.

그런데 ValosEdozo가 소스코드에 직접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 소스코드를 간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ValosEdozoValos의 소프트웨어를 벤치마킹하고 이것의 기능을 그대로 구현한 서비스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면서도, Edozo가 직접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베낀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Valos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한 방식(dynamic logicmodularity, Valos Steps 기술)Edozo의 서비스에도 그대로 구현(Edozo Steps로 구현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ValosEdozo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Valos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유사하지 않더라도, Edozo가 간접적으로 Valos 소프트웨어를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간접 복제와 관련하여 저작물에 대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s/expression dichotomy)의 원칙의 적용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원칙과 관련하여 판례의 판결 내용에 기초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달랐으며, 법원은 전통적인 원칙의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기존 판례에서의 법리를 해석하여 적용하였다.

2) 법원의 판결

이 사건의 법원은 “In Kogan v Martin & Ors (Rev 1) [2019] EWCA Civ 1645” 사건의 법원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과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한 Navitaire 사건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어문저작물의 구성(plot)의 관점에서 비문언적 복제를 언급하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결과를 지향하여 짜여진 코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은 Designers’ Guild 사건에서 아이디어가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추상의 수준에서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를 이끌어낼 만큼의 저작자의 기술과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법원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작용은 저작물의 성질과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한 보호의 성질 사이의 충분한 연결에 달려 있다고 보았고, 보호받는 기술과 노력의 실질성과 성질의 부족하다면 저작권 보호에서 배제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Valos의 주장은 판례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고, 여전히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Software Directive(Council Directive 97/205)”에서 소프트웨어와 함께 규정된 “preparatory work”는 어문저작물로 해석하여 프로그램의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또한 SAS Institute 사건은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블랙박스 분석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례다. 이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표현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기존 소프트웨어의 매뉴얼을 참조한 것에 대해 소스코드를 이용하거나 기존 소프트웨어의 표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은 이 사건에 따라 여전히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법원은 자사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Valos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EdozoValos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복제하지 않고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조한 것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기초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나 절차를 벤치마킹하여 동일한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 이 사건에서 쟁점으로 소스코드의 직접적 복제가 아닌 간접적인 재현이 저작권 침해인지가 직접적으로 다뤄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원칙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고 새로운 해석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법원은 문제가 되는 사안에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새로운 해석을 더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기존 판례의 해석에서도 기존의 해석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기업의 현실적인 보호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상의 보호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기업의 요구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의 원칙은 표현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문화를 향상발전시키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이 원칙은 대안이 없는 한 여전히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Edozo Limited v Valos (UK) Limited, [2026] EWHC 93 (IPEC)(Case No: IP-2025-000044).

In Kogan v Martin & Ors (Rev 1) [2019] EWCA Civ 1645.

Navitaire Inc v easyJet Airline Co Ltd [2004] EWHC 1725 (Ch).

Designers’ Guild Ltd v Russell Williams (Textiles) Ltd [2000] 1 WLR 2416.

In SAS Institute Inc v World Programming Ltd [2013] EWCA Civ 1482.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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