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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제3호-[미국] 연방 항소법원, 무단 게시물에 대한 유튜브의 면책 인정 판결(최승재)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손휘용(055-792-0097) 등록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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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3호-[미국] 연방 항소법원, 무단 게시물에 대한 유튜브의 면책 인정 판결(최승재).pdf 미리보기

 

 

2026. 3.

미국

연방 항소법원, 무단 게시물에 대한 유튜브의 면책 인정 판결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승재

 

1. 개요

 

미국 연방 제11항소법원은 저작권법 제512(c)항의 적용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 저작권법 제512(c)항의 적용을 하려면 체적 인식이 필요하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는 침해물의 구체적 위치를 알려주는 통지를 받거나, 누가 봐도 명백한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행동(Take-down)해야 면책된다. 그리고 침해 활동을 직접 통제할 수 있고(기술적 능력), 침해물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으면서 이를 방치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다(저작권법 제512(c)(1)(B)). 이와 관련 법리는 여러 판결들을 통해서 정립되었다. 이 사건은 202617일 선고된 제11항소법원 판결이다. Athos Overseas Limited Corp.YouTube, Inc.가 당사자이다. 연방항소법원은 원심의 연방지방법원의 YouTube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상 판결에서 제11 연방항소법원은 YouTube의 면책과 관련된 기존 선례들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법원의 판결

 

1) 사실관계

멕시코 및 라틴 아메리카 고전 영화의 저작권자인 AthosYouTube에 무단 게시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YouTub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YouTube가 저작권법 제512(c)조의 책임제한 규정(Safe Harbor)에 따라 책임 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2) 법원의 판단

인식 요건에 대한 판단

Athos는 특정 URL에 대한 게시 중단 통지(Takedown Notice)를 받으면, 기술적(비디오 해싱 등)으로 다른 유사 침해물도 알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또는 침해 사실 대한 명백한 정황(레드 플래그)이 필요하다는 법리에 따라서, YouTube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YouTube의 저작권 관리 도구(Content ID )는 자동/보편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입력 없이는 법적 침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단순히 삭제 요청이 누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게시물의 침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고의: 의도적 외면(Willful Blindness)

AthosYouTube가 기술을 통해 침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법의 관점에서 보면 Youtube가 고의적 침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YouTube의 도구들은 잠재적 일치 목록만 생성할 뿐,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의도적 외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통제 권한 및 능력(Control and Ability)

AthosYouTube가 콘텐츠를 큐레이션하고 삭제할 권한이 있으므로 침해 활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면책 요건의 하나인 '통제 권한'은 단순히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알고리즘으로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의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를 유도하는 등의 그 이상의 정황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YouTube의 조치는 비강제적 통제에 불과한 것으로 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3. 기존 판결의 정리

 

1) 저작권법 제512(c)항에 대한 법원의 판례

미국 연방 저작권법 제512(17 U.S. Code § 512)OSP가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하는 조항이다. 미국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며, 인식(Knowledge)과 통제(Control)를 판단기준으로 정립하였다.

Viacom v. YouTube판결에서 제2연방항소법원은 비아콤(Viacom)이 유튜브에 자사 콘텐츠가 무단 업로드 되었다며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에서 OSP가 일반적인 침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구체적 인지(Specific Knowledge)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침해 콘텐츠의 위치를 알고 있었거나(Actual Knowledge), 누가 봐도 명백한 침해 상황(Red Flag Knowledge)임에도 즉시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이트에 침해물이 많다는 인식(General Knowledge)만으로는 저작권법 제512(c)의 면책이 부정되지 않는다.

UMG Recordings, Inc. v. Shelter Capital Partners LLC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제9연방항소법원이 2011년에 선고한 판결이다. Veoh라는 영상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영상 형식을 변환(Transcoding)하거나 섬네일을 만드는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 제512(c)의 저장(Storage)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은 OSP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행위도 '저장'으로 간주하여 면책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Perfect 10, Inc. v. CCBill LLC (9th Cir. 2007)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무엇을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연방저작권법 제512(c)의 통지(Notice and Takedown)는 구체적인 침해물의 위치(URL)를 적시해야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Ellison v. Robertson (9th Cir. 2004) 판결에서 법원은 연방저작권법 제512(i)에 따라 OSP는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며, 단순히 정책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책을 받을 없다고 판시하였다.

Athos Overseas Ltd. Corp. v. YouTube (11th Cir. 2026) 판결에서 법원은 멕시코 영화 관련 저작권자가 유튜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11연방항소법원은 제2, 9연방항소법원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침해 자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큐레이션 도구나 추천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통제 능력(Control)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판시하였다.

2) 소결

미국 연방법원은 저작권법 제512조를 해석할 때,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입법의도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최근 판례들은 대체로 플랫폼에 지나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구체적 인식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보인다. 미국법은 인식에 있어서 일반적 인식과 구체적 인식을 구별한다. 미국 제11연방항소법원은 구체적인 인식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면책이 부정된다는 점을 대상판결에서도 재확인하였다.

 

 

4. 결론 및 시사점

 

11연방항소법원은 제2연방항소법원이나 제9연방항소법원과 같은 주요 저작권법 관할 법원들과 같은 취지의 법리를 전개하였다. 11연방항소법원은 미국 저작권법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기 서비스 내의 침해 행위를 사전 모니터링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균형을 맞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YouTube가 개별 삭제 요청에 신속히 응응하는 한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참고자료

 

https://ipkitten.blogspot.com/2026/01/youtube-enjoys-safe-harbour-protection.html

https://media.ca11.uscourts.gov/opinions/pub/files/202313156.pdf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16 동향정보] 미국, “Viacom v. YouTube, YouTube는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임”, 저작권동향 (2010)

최승재·이정민, “미국에서의 유튜브 소송의 경과와 시사점”, 인권과 정의 통권 408, 대한변호사협회 (2010)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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